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이승규 기자 2024. 2.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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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로는 현직 경북 22개 시군 지자체장 중 최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당시 김 시장 등은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명절 선물 비용으로 썼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을 선물비로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지역 유력 인사들로 꾸려진 명절 선물 명단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선물은 이 명단에 따라 지급됐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지방선거 1년여 남은 때에 이루어졌고, 김씨가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만큼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홍성구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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