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무료

윤상연 2024. 2.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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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한편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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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경기도가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일산대교를 비롯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곳 민자도로의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이다.

이번 면제는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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