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의 소리' 등록 취소 해야

유경훈 기자 2024. 2.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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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배례대표)은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인테넷매체 '서울의 소리' 등록취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배 의원은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의 소리가 안해욱을 출연시켜 수년째 '쥴리'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반복해 보도하고 있고, 지난해 6월 경에는 정체불명의 김건희 여사 친척을 등장시켜,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누군가가 도와줬다' 라는 허위사실을 방송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무 근거 없이 김건희 여사가 천공과 접촉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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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회견 "쥴리 등 불법 동원 허위 보도 반복은 등록 취소 요건 해당"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배례대표)은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인테넷매체 '서울의 소리' 등록취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배 의원은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의 소리가 안해욱을 출연시켜 수년째 '쥴리'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반복해 보도하고 있고, 지난해 6월 경에는 정체불명의 김건희 여사 친척을 등장시켜,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누군가가 도와줬다' 라는 허위사실을 방송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무 근거 없이 김건희 여사가 천공과 접촉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김여사 동의 없이 7시간 통화내역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함정을 파 몰카 촬영까지 한 것은 명백한 범죄일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인권유린 범최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서울의 소리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허위 보도를 반복하는 것은 등록 취소에 관한 신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의 소리)는 마땅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소리 등록 취소 요청서를 6일 서울시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을 뒷받침할 첨부 증거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와 관련한 첨부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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