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횡령하고 93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지역주택조합 대표 징역 6년

임윤지 기자 2024. 2.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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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용역대금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임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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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고의 인정 피해 회복 안 이뤄져"…벌금 10억원
조합 직원 김씨도 징역 2년6개월 "평생 안고 갈 죄…반성"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역주택조합 용역대금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임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임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47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93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부가세 및 법인세 약 5억원 과세를 피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중순 검찰에 기소됐다.

임씨는 업무상 횡령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대가를 취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업무상 횡령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중 실질적으로 취소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 선고 이후 "저를 믿어준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평생 죄를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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