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근우 2024. 2.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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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재선 도전을 앞둔 2021년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 천800여 명에게 명절 선물 6천600만 원어치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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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해 책임이 무겁지만, 지방선거와 범행 사이 기간이 길었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재선 도전을 앞둔 2021년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 천800여 명에게 명절 선물 6천600만 원어치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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