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문자' 수차례 보낸 5·18단체 전 임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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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 회원 이모 씨(63)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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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 회원 이모 씨(63)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김형미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김 관장이 다른 이들이 보는 단체 대화방 등지에 비방성 글을 공유했다. 이후 몇 차례 통화·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계속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횟수는 상당하지만 통화 이후 화를 참지 못해 약 2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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