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 특별사면… '댓글 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포함

강지수 2024. 2. 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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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댓글 공작'으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면 대상에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을 포함해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직 주요공직자를 추가 사면했다"며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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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5명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서강 기자

이른바 '댓글 공작'으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포함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980명에 대해 7일자 특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사면 대상에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을 포함해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했으나,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우현·박기춘·김승희·심기준 전 국회의원이 사면 또는 복권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직 주요공직자를 추가 사면했다"며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도 신용을 회복하게 됐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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