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노동자 법정 휴일 아니다"

김철희 2024. 2.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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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의무휴업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이마트 노동자 천백여 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적법한 휴일 대체가 성립하려면, 의무휴업일이 근로일이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휴일이므로 합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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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의무휴업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이마트 노동자 천백여 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 이 아니고, 휴일 대체 합의를 한 근로자 대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는 2012년 무렵부터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하는 대신, 근로 의무가 있는 의무휴업일에 쉬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적법한 휴일 대체가 성립하려면, 의무휴업일이 근로일이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휴일이므로 합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원고들이 휴일 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 대체가 부적법하다는 사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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