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노동자 법정 휴일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의무휴업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이마트 노동자 천백여 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적법한 휴일 대체가 성립하려면, 의무휴업일이 근로일이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휴일이므로 합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의무휴업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이마트 노동자 천백여 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 이 아니고, 휴일 대체 합의를 한 근로자 대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는 2012년 무렵부터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하는 대신, 근로 의무가 있는 의무휴업일에 쉬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적법한 휴일 대체가 성립하려면, 의무휴업일이 근로일이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휴일이므로 합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원고들이 휴일 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 대체가 부적법하다는 사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 "尹장모 3·1절 가석방, 일체 검토한 적 없다" 해명
- [오만정] 김건희 여사 '덫' 놓은 게 간첩?…입장 바꾼 이수정 교수
- 생닭 사든 한동훈 "경기 안 좋아 미안" / 광주 찾은 이재명, 이낙연 견제? / 박근혜 "부끄러운 일
- 디지털 시대에 주목받는 손글씨...학습 능력 높인다
-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전문가와 실험해보니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마약 혐의'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강제 흡입 당했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