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스쿨존 참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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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강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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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강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일하다 사고를 낸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에게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여전히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공탁금을 형을 감경할 정도로 고려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정상이 없고 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놓쳐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섬유롤은 내리막길 100여m를 굴러간 뒤 안전 펜스를 넘어뜨려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도 다쳤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으며,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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