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조윤선은 빠져

이현승 기자 2024. 2.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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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의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전직 주요공직자 24명 중에는 김관진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이 포함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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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의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외됐다.

6일 정부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연합뉴스

7일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안을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전직 주요공직자 24명 중에는 김관진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復權)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김관진 전 실장은 작년 8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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