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으로 복권

이현승 기자 2024. 2. 6.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회장이 정부의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제인 5명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회장이 정부의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6일 정부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왼쪽)과 구본상 LIG회장. / SK, LIG 제공

6일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안을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제인 5명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로 복권(復權)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6년 가석방 출소했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대기업 오너 중 형량을 다 채우고 교도소에서 나온 것은 구 회장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