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시, 국제전시회 참가 중기에 '항공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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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별 최대 2인까지 국내선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시회 참가 일주일 전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참가확인서 및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스시설의 현황 사진을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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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별 최대 2인까지 국내선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시회 참가 일주일 전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참가확인서 및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추진된다. 올해는 200만원 규모로 10개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5개 업체에 196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기기 보급 사업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기기 보급 사업'을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가스 배관 등 가스시설 개선에 250가구 ▲타이머콕 보급 460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88가구 등 총 798가구에 9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스시설 개선'은 LPG(액화석유가스)용기 고무호스 사용 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가구당 약 5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레인지 중간밸브를 잠가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 타이머콕' 보급 사업과 일산화탄소 누출 시 경고음이 울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세대,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비 전액이 지원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스시설의 현황 사진을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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