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2.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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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6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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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6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시기상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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