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이 직접 재판”

이호준 2024. 2. 6.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료 손해배상 등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직접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새로 만들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사법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이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료 손해배상 등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직접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새로 만들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재판부는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사법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이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에 나선 것을 비롯해 고등법원장이던 구욱서·박홍우 원장, 그 밖의 지방법원장까지 직접 재판을 맡은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