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이 직접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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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료 손해배상 등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직접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새로 만들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사법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이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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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료 손해배상 등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직접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새로 만들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재판부는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사법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이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에 나선 것을 비롯해 고등법원장이던 구욱서·박홍우 원장, 그 밖의 지방법원장까지 직접 재판을 맡은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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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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