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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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김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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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김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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