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선물 돌려"…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윤혜주 2024. 2. 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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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함께 기소된 24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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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 사진 = 김천시 제공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함께 기소된 24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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