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비 받은 노숙인 10명 중 8명, 거리생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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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임시주거비용(월세)을 지원받은 노숙인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거리 노숙인 636명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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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임시주거비용(월세)을 지원받은 노숙인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거리 노숙인 636명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다시 거리로 나와 노숙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은 총 39곳으로 작년 말 기준 이곳에서 생활 중인 노숙인은 2천300여명에 달한다.
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 월세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안팎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63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기간은 1인당 평균 2.3개월이었다.
월세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는 임시주거지 운영기관에 월세를 직접 납부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은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담관리자를 매칭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자립 발판도 제공했다.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올해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금은 월 34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인상됐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대 40만9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 노숙인은 거리 생활 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 주거지 대비 최대 20%가량 높은 점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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