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636명에 임시 주거비 제공…재노숙 비율은 18%

이설 기자 2024. 2.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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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숙인들에게 임시 주거비용(월세)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가 아닌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거리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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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시주거지원 사업 결과…월세·생활용품 지원
전담 인력이 일자리·기초수급 연계 등 맞춤 관리
매서운 한파가 이어진 24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인근에서 한 노숙인이 벤치에 누워 낮잠을 청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노숙인들에게 임시 주거비용(월세)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가 아닌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거리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 월세를 제공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역 1인 가구 주거 급여 수준인 33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금은 월 34만1000원으로 지난해 33만원 대비 3.3% 인상됐다.

시는 또 전담관리자를 매칭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한해 주민등록 복원 89건, 병원 무료 진료 연계 226건, 생활용품지원 385건, 장애인등록 4건, 신용회복 13건 등을 도왔다.

시는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267명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신청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선정 지원 등으로 현 임시주거지 보다 상향된 곳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21명이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상담은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여성 노숙인의 경우 거리 생활 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성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 대비 최대 20% 가량 높은 것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나 폭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보를 얻기 힘든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 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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