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장도 악질 독촉…금융당국, '대출 무효' 대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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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0~20만원을 빌리면서 지인과 가족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보낸 이후 상환이 지연되자 가족에 이어 직장에도 대부사실이 유포돼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A씨가 돈을 빌린 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 이자는 6~20만원으로 이자율은 1520%~7300%까지 달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B씨 역시 차용증 외에 가족과 지인 연락처, SNS 계정 등을 보내면서 이후 불법업자의 나체사진 유포 등 성 착취 추심이 잇달았습니다. B씨가 빌린 20만원에 대한 일주일 내 상환금액은 40만원으로 이자율이 4562%에 달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감독 당국이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고, 첫 지원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지인 추심, 성 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사금융 척결 지시 이후 실질적 피해자 구제는 처음입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동안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한 가운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과 기존 판례는 부재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피해자가 원금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만약 대부계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초과납입 이자 반환과 위자료 청구까지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된 사례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 성 착취 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했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추심과 상환 요구에 시달리며 대부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 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런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해, 연내 10건에 달하는 무효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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