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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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오늘(6일) 선거구민 1천800여 명에게 총 6천600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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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오늘(6일) 선거구민 1천800여 명에게 총 6천600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김천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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