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받은 지 몰랐다”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DJ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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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아무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클럽 DJ로 활동 중인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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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아무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걸 알았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 안씨는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피해자를 못 봤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클럽 DJ로 활동 중인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며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50대 배달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 온 가장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안씨가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체포 과정에 반발하며 항의했다는 목격담을 전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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