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t 섬유 롤 놓쳐 초등생 숨지게 한 공장대표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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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에서 하역작업 중 부주의로 놓친 무게 1.7t 섬유 롤이 내리막길을 굴러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공장 앞 도로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린 무게 1.7t의 원통형 섬유 롤을 내리던 중 이를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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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에서 하역작업 중 부주의로 놓친 무게 1.7t 섬유 롤이 내리막길을 굴러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3형사부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 A씨 등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도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설기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하역 작업 중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부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가로 형사 공탁금 3천만원을 맡겼지만 감형할 만한 사정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직원 3명의 양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공장 앞 도로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린 무게 1.7t의 원통형 섬유 롤을 내리던 중 이를 떨어뜨렸다.
섬유 롤은 내리막길을 따라 수십m를 굴러 내려가다가 인도를 덮쳐 등교하던 초등학생 1명이 숨졌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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