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7살 초등생 학대한 40대

류희준 기자 2024. 2.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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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해 학대한 40대 여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 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위협에 놀란 B 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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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해 학대한 40대 여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 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위협에 놀란 B 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 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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