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안전기준 위반·불법개조 2090대 적발..등화장치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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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화장치·개조'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자동차·이륜차 안전법규 위반 차량 2090대가 적발됐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이륜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0대의 차량이 적발됐으며 위반건수는 3334건으로 집계됐다.
이범열 교통공단광주전남본부장은 "불법 등화장치, 소음기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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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불법 등화장치·개조'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자동차·이륜차 안전법규 위반 차량 2090대가 적발됐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이륜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0대의 차량이 적발됐으며 위반건수는 3334건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 중 안전기준 위반이 2608건(78.2%)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 577건(17.3%), 등록번호판 위반 149건(4.5%) 순이다.
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744건(22.3%)으로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차량의 야간 주행 시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화물차의 경우 충돌 때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 후부안전판과 후부반사판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409건(14.2%) 적발됐으며 최대적재량 증가 목적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도 312건(10.8%) 있었다.
이륜차는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262건(62.1%)으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위반 97건(23%), 소음기 개조 18건(4.3%) 순이다.
이범열 교통공단광주전남본부장은 "불법 등화장치, 소음기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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