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용 '무죄'·임종헌 '집행유예'...법원의 판단 배경은?

YTN 2024. 2. 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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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세간의 관심을 끄는 판결 2개가 있었죠.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려운 숙제를 드렸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 내외인데 다 판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재판이었어요.

[박성배]

3년 넘게 재판이 이어져왔고 무엇보다 피고인 측이 무죄를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증인들도 많았었고, 각종 사실조회 신청이나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주 1회 내지는 주 3회, 2회씩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 선고되었고, 이재용 회장 외에도 기타 수뇌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간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쉰 적도 없고 계속해서 진행됐는데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정말 공방이 치열했던 것이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죄명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들이 법률가들이 볼 때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 정도 아닐까, 이 정도로 무난하게 예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배경 어떻게 재판부는 말하고 있나요?

[박성배]

일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결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승계 작업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기업집단이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효율적이고 편의적인 사업 조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형식적인 절차, 즉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제대로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이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영 안정화를 이루었고 당시 성장 정체와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합병이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렇다면 삼성물산이 손해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을 거쳐서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의도적인 계획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경영권 승계라는 이득을 이재용 회장이 취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영상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는 건가요?

[박성배]

기업 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절차의 위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도 사실은 부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게 결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승계 작업 자체도 경영상에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군요. 이게 그러면 이건가요? 만약에 이걸 통해서 이재용 회장이 뭔가 주식을 팔아, 이게 굉장히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영권 자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경영상 있을 수 있다고 본 건가요?

[박성배]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부인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목적이 수반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당한 목적을 취하려고 했다거나 업무절차 진행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고, 기소했는데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다는 것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치욕적입니다.

[앵커]

제가 퍼센트로 볼 때 그런 퍼센트는 거의 없던데요.

[박성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이 재판을 바라보는 근본 시각이 검찰과는 달랐다고 평가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집중한 게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불법으로 본 것이고, 그런데 재판부는 그게 문제 없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하는 것이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봤을 텐데 그렇다면 검찰이 이 과정에서 뭔가 입증해야 될 것을 못한 거 아닌가, 이것은 진짜 불법적이다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일단 전제 사실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선대인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회장의 총수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4.69%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은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일부분이고, 에버랜드가 향후에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에버랜드 아래에 삼성생명, 그 아래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배권은 이미 이재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비로소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0.35의 비율로 합병을 이루게 되는데 사실 제일모직보다는 삼성물산이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가치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해서 합병을 이뤄내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지만 이 전제사실 자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은 지배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은 지배력 확보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대표적으로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정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 행위는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표식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 내지는 중요 사항을 은폐하는 행위를 일컬을 수 있고 시세조정은 통정매매 등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합병 등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 등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넘어서서 삼성물산이나 삼성물산 주주가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됩니다.

외부감사법 위반은 공지해야 할 재무제표를 제대로 공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상당히 복잡한 여러 공소사실, 19개의 혐의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도 필요한 입증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엄격성이 다소 완화된 당시에 검찰이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유관한 증거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거치지 못한 점도 무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이 승계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청탁의 대가를 받은 거죠.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을 오케이해달라.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불법이라고 나온 판결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경영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 좀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충돌하는데 법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요?

[박성배]

굳이 따지자면 법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나 상고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바꿀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식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인데 이를 설명하자면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한다,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지만 승계 작업이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개입했다고 치더라도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합병이 누구에게도 손실을 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어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합병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즉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정 등을 검찰이 입증해내야 합니다.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가면서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중요정보를 은폐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하고 주요 주주를 매수하거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를 행했다거나 계열사인 삼성증권의 소식을 동원했다거나 자사주 집중 매입, 합병 직후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합병 이후에 양사의 주가가 일정 수준 급락하면 합병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 등은 제일모직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합니다. 즉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하는데 매수자가 많으면 그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가 주문 등 시세 조정도 단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일간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와 같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제사실, 즉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수단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위들이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위법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어떤 손해를 크게 끼쳤냐...

[박성배]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공시, 분식회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는 건가요? [박성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제일모직 산하에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직스가 미국 법인인 바이오젠으로부터 에피스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4년 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를 보면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콜옵션을 보유합니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언제든지 주식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콜옵션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바이오젠이 지분 과반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여부와 무관하게 로직스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이와 같은 2014년의 전제사실이 있었으니 이후에 바이오젠의 지분을 상당 부분 매집하면서 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게 되는데 마치 대외적인 사정변경으로 우연히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도 모두 법원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2014년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로직스가 여전히 에피스를 지배하는 상황에 있었다. 즉 거짓공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고 2015년 회계분식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유럽의 승인으로 인해서 바이오젠이 공동 지배세력으로 들어왔지만 나름 회계사들과 올바른 노력이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한다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설명을 여기서 그치겠습니다마는 위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 같이 법적인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재벌이라든지 재벌 아니더라도 재벌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이라도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해요. 단체적으로 와서 막 합병을 해서 주식 보유량을 늘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과정들을 다 합니다. 그래도 문제없다,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박성배]

맞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상급심에서 그 결론이 일부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그 지배력을 상속하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지배력 강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수단들. 예를 들어서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정이 형사상 처벌을 과할 정도로 위법행위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판결을 보고 다른 기업들이 승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정거래 행위나 시세조정을 단행했을 때 모두 무죄가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법률 자문을 받고 정치적인 승계작업을 진행해서 오늘, 즉 어제 이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도 상급심에서 그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다른 기업이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때 어떤 위법행위도 발견되지 못한다? 결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게 그리고 법적으로도 묶여 있지만 이 관련된 소송이 되게 많아요. 연결된 소송, 관련된 소송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인데 여기에는 어쨌든 재판에서 이게 경영상 합당한 거였다고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 유리한 논거로 작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배]

앨리엇의 국제투자분쟁 제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을 상대로 한 제소가 아닙니다. 즉 한미 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기업 간의 거래에 국가가 관여했을 때는 그걸 상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제소를 하게 된 것인데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개입해 당시 앨리엇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는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니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을 통해 합병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항고한 주된 논거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기관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논거입니다. 물론 어제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집단적으로 기업 간의 행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부 인사들의 일탈에 불과했다는 논거가 보강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제 판결이 이 사건에 주는 영향은 삼성물산이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엘리엇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 아닌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엘리엇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손해라는 개념도 생각해보면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얻을 기회소득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현재 내가 잃어버린 소득. 손해도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법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한 가지 판결을 더 주목하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죠. 이건 재판부의 어떤 판단인가요?

[박성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은 사법행정의 3인자입니다. 현재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이 14명이고 6명은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2심 선고까지 끝난 4명의 법관 중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사법행정 3인자 수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노동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주고 청와대, 노동부를 거쳐 대법원에 접수한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익표 전 의원이나 유동수 전 의원의 재판 전략을 검토하게 한 혐의인데 모두 재판의 일방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법원에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되었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목록의 예산, 현금을 조성해 비자금을 차출하였다는 혐의도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재판 개입 혐의, 일제 강제동원 등 주요 재판 개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상고심이 진행될 상황이었는데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감수해 준 부분을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는데 재판의 일방 당사자를 직접 돕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해 준 취지에 불과하다는 논거로 무죄가 선고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축, 일선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집권남용이라고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 개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뭔가 정치적인 의무라든지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업무상 개입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죠? [박성배] 배판의 일방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정도까지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일반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인 내지는 법원행정에 비판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법관들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선고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이 법원행정처 사법부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논란거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도 사법부는 행정부의 일을 일정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하게 되는데.

[앵커]

재판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나 국제적인 것까지 다 포함시키라는 말이니까 그게 과연 맞는가 이런 거죠?

[박성배]

헌법상 국가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이 부분 논거는 더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사기록이나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과문한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여쭤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박성배]

물론 판결 선고 과정에서 형을 감형하면서 이미 그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신분이 박탈되거나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신분 박탈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도 감형 사유로 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회적 불이익을 상당히 받았다, 7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는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판결문에 포함되기는 다소 이례적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 선고 시나 임종헌 전 차장 선고 시 재판부의 태도에 비춰보면 법원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관련 소식들 더 깊이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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