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지원액 올해 30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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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시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구조가 개편되면서 승용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시 추가 지원 수준은 당초 500만원 정액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일 계획이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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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680만→650만원…소형은 580만→5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200만→1100만원…버스는 그대로
성능 좋은 전기차, 안전·친환경 차 중심으로 차등 지원
전기차 구매시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구조가 개편되면서 승용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었다. 화물차도 100만원 줄었고, 버스는 유지됐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과의 연계,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해마다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중·대형차 최대 680만원, 소형차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각각 650만원과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성능보조금이 감액되고,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새로 반영되는 등 산식에 변화가 생겼다.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감액했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을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하는 등 차등을 강화했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시 최대 30만원 인센티브,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 구매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가 도입돼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새로 도입됐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해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은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됐다. 2025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택시용 구매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소상공인 혜택을 늘렸다.
전기승합(전기버스)는 대형 최대 7000만원, 소형 최대 5000만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올해도 유지됐다. 다만 이 부문 역시 배터리 성능에 따른 차등 지원이 세분화됐다.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 보유 차량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시 추가 지원 수준은 당초 500만원 정액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일 계획이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200만원에서 올해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으로 보조금이 줄어든다.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한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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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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