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

박우경 기자 2024. 2.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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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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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7%→ 48%
임대료, 집수리 서비스 지원
[아산=뉴시스]아산시청 전경.(사진=아산시 제공) 202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는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이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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