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박천학 기자 2024. 2.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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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공무원을 통해 지역 유력 인사들로 꾸려진 명절 선물 명단을 만들었으며 선물은 이 명단에 따라 지급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과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물을 살포한 점 등을 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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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1심…1800명에게 선물 돌려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뉴시스

김천=박천학 기자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최현미)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함께 기소된 24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시장은 33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명절 선물 비용으로 썼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 원을 선물비로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공무원을 통해 지역 유력 인사들로 꾸려진 명절 선물 명단을 만들었으며 선물은 이 명단에 따라 지급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과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물을 살포한 점 등을 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천=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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