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용 무죄에 “1심이니 지켜보겠다···기소 때 관여 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당시 이 회장 수사를 담당해 책임론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1심이니까 지켜보겠다”고 짧게 논평했다.
한 위원장은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회장 수사에 착수할 때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였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 중반 이후 특수4부장으로 투입돼 기소까지 담당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 2020년 9월엔 한 위원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당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감찰을 받으면서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를 피했다. 그는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라는 경제민주주의21의 논평을 링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논평에서 “불법승계·회계부정 전부 무죄 판결은 공정사회·경제정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재벌 총수의 불법 승계에 합법성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승계 일환인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과 배치돼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른바 ‘조국 사태’ 후 참여연대를 나온 김 비대위원이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아온 단체다. 회계사인 김 비대위원은 이 회장 수사 당시 검찰이 이 회장의 회계부정 혐의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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