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도 신축 가능해진다…주민 생활불편 해소

유오상 2024. 2. 6.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후화된 환경에도 규제 탓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선 신축을 허용하고 진입로, 농지 내 간이화장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된 경우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진입로 설치 가능해져…농지 내 간이화장실도 허용


노후화된 환경에도 규제 탓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선 신축을 허용하고 진입로, 농지 내 간이화장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된 경우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증·개축만 허용해 노후화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에 따른 개선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 거주로 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도 가능하다.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