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도 신축 가능해진다…주민 생활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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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환경에도 규제 탓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선 신축을 허용하고 진입로, 농지 내 간이화장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된 경우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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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설치 가능해져…농지 내 간이화장실도 허용
노후화된 환경에도 규제 탓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선 신축을 허용하고 진입로, 농지 내 간이화장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된 경우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증·개축만 허용해 노후화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에 따른 개선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 거주로 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도 가능하다.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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