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노후주택도 1회에 한해 신축 가능해진다

윤지원 기자 2024. 2.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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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 주택도 신축시 그린벨트 땅 이용가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이라도 안전이 문제가 될 정도로 노후화하면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내 음식점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차장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한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면서 붕괴 혹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생기면 지자체 검토를 거쳐 신축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신축시 필요하면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 그간 진입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벨트 구역 내 주차장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맞닿은 토지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폭 12m 미만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식점과 일부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게끔 규제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공중화장실만 설치 가능했던 규제도 경작 농민을 위한 간이화장실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맡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도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이는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지난해 발표된 LH 혁신안에 따라 LH의 업무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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