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금·사회보험료 악질 체납' 영주권자 자격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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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주자'로 재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재류 자격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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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주자'로 재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재류 자격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영주자는 재류 기간과 취업 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으로, 오랫동안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이 신청하면 법무상 심사를 거쳐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약 88만 명으로 전체 일본 재류 외국인의 약 27%였다.
일본 법률은 '평소 행실 선량', '생계를 꾸려가는 데 충분한 자산' 등을 영주권 취득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했고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세금과 연금 등 공적 의무를 다하고 있을 경우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
다만 자격 취득 시에 허위 내용을 제출했거나 주소지를 잘못 등록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뒤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사히는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영주 자격 유지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에서는 외국인 이직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고용 기업의 처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습생이 이직할 때 일본어 구사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일본어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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