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중계한 30대 유튜버,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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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30대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거제경찰서는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경남 거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시청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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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30대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거제경찰서는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경남 거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이후 그는 오후 7시10분께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돌연 나갔다.
이를 본 시청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도 이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유튜버 #유튜브 #시청자 #중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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