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돌려막기 연 270배 이자’ 대부조직 30명 검거…총책 등 4명 구속

김정훈 기자 2024. 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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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 양산경찰서 제공

연이율 최대 2만7000%(270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2023년 10월 피해자 598명에게 315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했으며, 범죄수익금을 총책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해왔다.

불법 대부업 조직도. 양산경찰서 제공

피해자 중 커피숍을 운영하던 40대 B씨는 2022년 4월 대부업자 1명에게서 300만 원을 빌렸지만, 2개월 뒤에는 28명에게서 원금 1억6000만 원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 연 600~700%의 이자 5000만 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압수한 피의자들의 장부에서 채무자들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평균 7300%(최대 2만 7375%) 연이율로 과도한 이자를 받아온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들은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정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한 뒤 채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대출 돌려막기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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