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000원 이하 알뜰 간식 판매

정혜윤 기자 2024. 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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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4일간(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 간식 10종이 판매되고 최대 33% 묶음 간식이 할인 판매된다.

설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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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설 전·후 4일간(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 간식 10종이 판매되고 최대 33% 묶음 간식이 할인 판매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도 운영된다.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 10개 노선 24개 노선(60㎞)이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 10종이 판된다. 3000원 이하 중저가 간식을 판매한다. 묶음 간식은 최대 33% 할인된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11개소, 충전기 19기) 서비스도 무상으로 운영된다.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도 늘어난다. 버스는 4305회 증회, 철도는 138회 등 총 1만1682회가 늘어난다. 좌석은 버스 16만석, 철도 11만석 등 총 83만9000석 규모가 확대된다.

역귀성, 4인 가족동반석 등 철도운임은 최대 30% 할인된다. 철도 여행객을 위한 '짐 배송 서비스' 기능도 기존 7개역에서 9개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도로 살얼음 주의 구간, 공사 구간 등 사고 취약구간 등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교통위반·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일평균 570만명 대이동 전망, 설 당일 663만명 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총 2852만명, 1일 평균 전년대비 2.3% 늘어난 57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당일 663만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520만대로 전망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시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와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 26.2%, 서해안선 12.8%, 호남선(노산-천안) 11.3% 등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기간 국민의 19.6%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91.6%가 국내여행, 8.4%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조사됐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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