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 1회 가능···간이화장실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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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에서 노후 주택 신축 및 간이화장실 설치가 허용된다.
우선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주민 집단취락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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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에서 노후 주택 신축 및 간이화장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축이 가능하다.
또 주민 집단취락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다.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미터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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