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도 사람 살아야죠"…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가능

조성준 기자 2024. 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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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 노후 주택을 새로 짓고, 농지 옆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 전부터 있던 시설을 신축할 때,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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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2020.7.16/뉴스1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 노후 주택을 새로 짓고, 농지 옆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노후한 경우 지금까지는 증·개축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 전부터 있던 시설을 신축할 때,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린벨트 안에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넓어졌다. 또 음식점 등 부지에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으로 인해 맞닿지 않은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과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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