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된다.. 주민 생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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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주민 집단 취락 지역에서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시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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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이때 지자체장이 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주민 집단 취락 지역에서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시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 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 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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