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500만원짜리 전기차 사면 보조금 650만원

김기범 기자 2024. 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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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대 기준선 하향
작년 대비 보조금액 30만원 줄어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올해도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찻값은 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5300만원으로 더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작년보다 30만원 줄었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적용한다.

성능보조금과 관련해 중대형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작년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은 똑같이 받았는데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인다.

환경부는 또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영 정비센터 관련 조항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을 ‘국내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으로 높인다. 이 계수가 1.0 미만이 되면 그만큼 보조금이 줄어든다. 전국에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외국 제조사 차량은 보조금을 덜 받게 되는 구조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이다.

이밖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국비 보조금의 20%로 상향하고,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개펀안에 포함됐다. 또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택시용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 버스에 대해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50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배터리 성능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한다. 전기 화물차도 성능보조금은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배터리 성능 등에 따른 차등 지원 폭은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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