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제지가 불법’ 지적에도 전장연 활동가 또 연행…석달새 18명

심우삼 기자 2024. 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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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법원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장연 활동가의 영장을 기각하며, 교통공사와 경찰의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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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집회를 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이 서울역에서 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ㄱ씨가, 시위를 해산하려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다.

지하철 시위를 하던 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된 건 올해로 4명째, 지난해 11월부터 18명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법원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장연 활동가의 영장을 기각하며, 교통공사와 경찰의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 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역 승강장엔 경찰 100여명과 교통공사 쪽 지하철 보안관 160여명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침 8시 승강장에 집결한 전장연 활동가 130여명이 집회를 시작하자, 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상 불법행위임을 고지하는 경고방송을 내보냈고, 얼마 뒤 경찰과 함께 강제퇴거에 나섰다.

서로 밀고 당기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하려는 교통공사, 경찰 쪽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활동가들이 위험하게 넘어지기도 했다. 일부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하철 탑승이 저지되자 쇠사슬로 휠체어와 몸을 묶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 역시 절단기를 동원한 교통공사 직원에 순식간에 제압됐다.

오전 9시 전장연이 자진 해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지하 1층 대합실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앞에는, 시위를 마치고 역사 밖으로 이동하려는 휠체어 행렬이 줄을 이었다. 교통공사와 경찰은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지하철 탑승 행위를 막기 위해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는 “엘리베이터 한대로 휠체어 탄 장애인 수십명이 이동하려면 30분이 넘게 걸린다. 어떻게 이동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경찰에 연행된 활동가와 관련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쇠사슬을 목에 매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제압하려는 쪽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벌어진 일 같다. 고의로 누굴 폭행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전장연이 연 출근길 집회. 심우삼 기자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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