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혐의' 기업 임원, 검찰 수사관 구속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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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자회사 SPC GFS임원과 그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B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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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PC그룹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자회사 SPC GFS임원과 그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B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B전무는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를 요청한 것이 맞는가", "뇌물 준 혐의를 인정하나", "윗선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전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후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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