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000% 살인금리…40만원 빌려주고 이틀만에 100만원 받았다

신다미 기자 2024. 2.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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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개요도 (사진=양산경찰서)]
4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 100만원을 돌려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불상의 채무자 정보(DB)를 활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8명으로부터 약 315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아 손해 볼 것을 우려해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정보는 A씨가 확보한 DB 속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토대로 실시간 공유, 관리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훌쩍 넘은 평균 7천300%의 연이율을 적용하면서 최대 2만7천375%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양산의 한 자영업자는 1억6천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이자만 5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채무자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A씨 등은 통상 10% 수준의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이나 신고를 피하고 장기간 많은 사람에게 범행하기 위해 강제 추심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이 오간 거래내역이 들킬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만 약 60억원에 달하며 A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 차를 몰거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채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이상훈 양산서 수사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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