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서 양 목숨 앗아간 '청동초 참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김민정 기자 2024. 2. 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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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국제신문 지난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하역을 하던 중 1.7t짜리 원사롤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황 양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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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국제신문 지난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항소 형사 4-3부(강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3명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하역을 하던 중 1.7t짜리 원사롤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황 양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황 양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양과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건설기계 면허 없이 지계차를 운전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고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황 양의 가족이 공탁과 상관 없이 엄벌해달라고 해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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