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잇단 적발'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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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이 연달아 제기된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조무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씨(75)와 의사 B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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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다수 의사·간호조무사 '유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리수술 의혹이 연달아 제기된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조무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씨(75)와 의사 B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50)와 간호조무사 D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환자들에 대한 척추수술을 진행한 뒤 봉합수술을 간호조무사인 D씨에게 맡겨 대리수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가 단순한 소속 업무를 맡았다며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술실 폐쇄회로TV에 녹화된 D씨의 모습과 환자의 마취기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리봉합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은 D씨에게 맡긴 업무는 피부 단순 봉합으로 침습 위험이 크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의료수가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환자 등을 속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독점하도록 맡긴 목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인 환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병원의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D씨 포함)은 지난 1일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동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형이나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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