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인정될까…한차례 연기,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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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9년만인 6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오후 1시50분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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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9년만인 6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오후 1시50분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유족 등은 2014년 8월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세퓨,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 브랜드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옥시·한빛화학·롯데쇼핑·용마산업은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세퓨와 국가만 남은 1심에서 재판부는 세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 물질이 사용된 걸 국가가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심 판결 이후 김씨 등 피해자 5명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25일이었지만 한차례 연기됐다.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당일 직접 연기를 고지하면서 "오늘 선고를 전제로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여러가지 법률 문제를 검토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선고를 보러 온 당사자들과 방청객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풍부하고 종합적인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제출됐다"며 "선고가 2주 연기됐다는 것의 의미가 피해자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근거들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과정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민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국가 책임이 인정된 적은 아직 없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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