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D구역 발암위험 기준초과…"1만명중 7명 암 걸릴 가능성"

박소영 기자 2024. 2.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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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의 토양과 공기 내 발암 위험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D구역에서 총 17개의 발암물질이 발암 위해도를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발암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은 △비소 △다이옥신 △부타디엔 △클로로포름 △벤젠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다이클로로프로펜 △트리클로로에탄 등 1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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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전경.(인천시 제공)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의 토양과 공기 내 발암 위험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D구역에서 총 17개의 발암물질이 발암 위해도를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에 노출되는 경우를 가정해 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와 상·공업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경우 모두 '발암 위해도'가 10⁻⁵를 초과했다.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누적 총 위해도는 7.62×10⁻⁴, 상·공업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1.58×10⁻⁴로 나타났다. 10⁻⁴는 1만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즉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1만명 중 7.62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오염 토양은 인체에 암 이외의 질병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비발암위해도'로 평가하는데, 숫자 1을 초과하면 암 외의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있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이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모두 비발암위해도가 1을 초과했다.

발암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은 △비소 △다이옥신 △부타디엔 △클로로포름 △벤젠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다이클로로프로펜 △트리클로로에탄 등 17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캠프마켓 A·B·C구역의 오염정화비용만 이미 1000억원이 넘었다"며 "정부는 정화책임을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 측에 부담시켜 안전한 캠프마켓을 시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마켓 D구역 반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캠프마켓은 84년만에 44만㎡가 전부 반환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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