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박홍식 기자 2024. 2.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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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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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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