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박홍식 기자 2024. 2.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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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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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31 phs6431@newsis.com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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