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 호평 자자하던 '뷰티 택시'...카카오, 운영 중단 통보 [지금이뉴스]
거울, 고데기, 면봉 등 다양한 미용 물품을 갖춘 '뷰티 택시'가 카카오 측의 통보로 운영이 종료됩니다.
2일 대전방송 TJB NEWS에 따르면 전국 유일 '뷰티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택시 기사 안성우 씨는 최근 운영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거울을 놓는 것으로 시작했던 뷰티 택시는 고데기, 고무줄, 실핀, 꼬리빗 등 다양한 미용 물품을 갖춘 '이동형 화장대'였습니다.
안 씨의 택시는 대전의 명물로 불리며 블로그에 따로 후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안 씨는 택시 요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서비스가 변함없다는 생각에 차별화를 위해 차량에 미용 물품을 하나둘 갖다 두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매달 카카오택시에서 전지역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안전한 운전'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이달의 크루'에 선정되며 커피차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 씨에 따르면 카카오 측이 최근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과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로 운영 불가 통보 내렸습니다.
그는 "1년 넘게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뷰티 택시를 발전시켜 왔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없었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물품을 치우라는 건 택시를 운행하지 말란 얘기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5일 카카오모빌리티 지역본부는 지난달 뷰티 택시가 소속된 대전지역 운수회사와 기사에게 뜨거운 고데기가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는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 택시인데 정해진 틀을 벗어나 (이용자들의) 신고가 들어와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별도의 스티커나 내부 물품들을 비치하는 것은 가맹 운영 매뉴얼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규정에 맞게 안전하고 친절하게 운행했고, 승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 왔는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TJB에 "대전시민들께 죄스럽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자ㅣ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X@Wouldyoumin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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