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진 차에 무단 탑승 후 폭행…"여성만 노려"

이주영 인턴 기자 2024. 2.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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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리기사라고 속이고 여성을 안심시킨 뒤 뒤따라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주를 폭행한 A씨가 강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YTN 뉴스라이더가 6일 보도했다.

홍 경감에 따르면 경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과 여성 차주를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것을 토대로 동일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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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차 문으로 들어가 폭행…구속 조사
같은 날 동일 수법으로 피해자 2명 노려
대리기사라 말하며 안심시켜…범행 시인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주를 폭행한 A씨가 강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YTN 뉴스라이더가 6일 보도했다. (사진=YTN 뉴스라이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자신을 대리기사라고 속이고 여성을 안심시킨 뒤 뒤따라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같은 날 10분 간격으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주를 폭행한 A씨가 강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YTN 뉴스라이더가 6일 보도했다.

A씨는 차량 시동을 켠 채 밖에서 통화를 하던 여성을 확인한 뒤, 비어 있는 차의 운전석에 탑승했다. 이를 발견한 여성이 "누구시냐"고 묻자, A씨는 "대리기사 부르신 줄 알았다"며 여성을 안심시켰다. 다시 전화하러 가는 여성의 뒤를 밟은 A씨는 여성의 발을 걷어차고 무차별 폭행했다.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주를 폭행한 A씨가 강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YTN 뉴스라이더가 6일 보도했다. (사진=YTN 뉴스라이더)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분 전 A씨는 인근에서 또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밤 10시49분께 A씨는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화상회의를 하는 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탄 뒤 피해자에게 "가방과 차키 내놓아라"며 얼굴을 때렸다. 이어 물건을 뺏은 뒤 도주했다.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은 "112로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신고했다"면서 "출동해 보니 여성분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누군가 운전석에 타서 강도짓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홍 경감에 따르면 경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과 여성 차주를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것을 토대로 동일범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대문구 고시원에 거주했고, 안산에서 렌트카를 대여해 도주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던 A씨는 승용차 불을 끈 채 길가에 숨어 있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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