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평미군기지 D구역, 발암물질 위해성 기준치 초과"

김상연 2024. 2.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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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의 발암물질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마켓 D구역에서 총 17개 발암물질이 위해도 기준을 초과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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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환경단체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의 발암물질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마켓 D구역에서 총 17개 발암물질이 위해도 기준을 초과했다.

D구역 거주 상황을 가정해 발암 위해도를 산정한 결과 토양 비소는 100만명당 21.8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었다. 이는 기준치인 100만명당 1명을 초과한 것이다.

또 다이옥신은 100만명당 7.88명, 6가 크롬은 100만명당 1.42명으로 각각 발암 위해성이 확인돼 모두 기준치인 100만명당 1명을 넘었다.

상·공업 노동자를 가정한 발암 위해도 산정 결과에서도 비소와 다이옥신 등이 위해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일부 비발암 위해도 역시 기준치보다 높게 확인됐다.

위해성평가는 일반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신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 절차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 정도를 평가한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확보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캠프마켓 A·B 구역 등의 오염 정화 비용만 1천억원이 넘었다"며 "정화 책임을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 측에 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캠프마켓 터는 한미 합의에 따라 전체 44만㎡ 중 A·B구역 21만㎡가 2019년 12월 반환됐고, 나머지 D구역 23만㎡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공식 반환됐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와 부영공원을 비롯한 주변 지역 16만㎡를 합친 60만㎡에 시민의 뜻이 담긴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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